구윤철, 농지법 논란에 “무안땅, 체험농장 용도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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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농지법 논란에 “무안땅, 체험농장 용도로 매입”

이데일리 2025-07-14 17:2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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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매입했던 전남 무안군 소재 농지와 관련, 농장체험용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농지법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면제 받았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답변서에서 ‘농지 소유자가 농지 보유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 동안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적이 있나’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구 후보자 측은 “체험농장용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라고 했다.

구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4년 전남 무안의 논 992㎡를 사들였다. 당시 구 후보자의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 분당이었기 때문에 농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최근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각에선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그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국회에서 “(농지를 매입한 사람이) 농사를 진짜 짓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구 후보자는 배우자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엔 농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 매매로는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구 후보자의 국회답변서를 보면 배우자는 3500만원에 사들인 이 농지를 12년이 지난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구 후보자는 경기 성남 분당구의 백현동 상가주택, 세종시 분양아파트를 통해선 매매차익을 본 걸로 나타났다. 백현동 상가주택(273㎡)은 2010년 15억 5000만원에 취득해 2021년 27억원에 매도했고 이 과정에서 5억 1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세종시 아파트(84㎡)는 2012년 2억 6900만원에 분양받아 2018년 4억원에 매도, 600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했다.

구 후보자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 및 보험회사·계약자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삼성생명법이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안이다. 현재 보험사는 손실 위험 방지를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 미만이다. 그러나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가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은 총자산의 3%를 넘기게 돼,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구 후보자는 올해 3월 20일~6월 30일 삼성생명보험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급여와 상여 명목으로 3270만원을 수령했다. 자문비, 법인카드 등은 제공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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