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협박'에 '헌재 방화예고'까지…20대男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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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협박'에 '헌재 방화예고'까지…20대男 재판行

이데일리 2025-07-14 17:03: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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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초등학생과 여성은 물론 일산 킨텍스와 헌법재판소 같은 다중이용시설·국가기관까지 살해·테러 표적으로 삼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은 다수의 살인·테러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상에 총 14차례에 걸쳐 살인·테러·협박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테러를 예고한 대상에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여성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A씨가 올린 글에는 일산 킨텍스를 폭파하겠다거나 헌법재판소에 방화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올린 테러 협박 글로 인해 경찰관 약 800명이 현장에 긴급 출동하고 다수 시민들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겪는 등 사회적 불안이 초래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일상·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살인 예고 등 공중 협박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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