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원 한국사1·2 검정 취소 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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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원 한국사1·2 검정 취소 처분 확정

모두서치 2025-07-14 16:57: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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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정 취소 대상 한국사 교과서는 작년 8월 검정에 합격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1·한국사2이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학력평가원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발행사에 검정 합격 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안내해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의 경우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절차적 논란 외에도 해당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 연장'으로 표현해 논란이 불거졌으나 이번 감사원 감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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