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유통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SNS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약 200명의 구매자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했다.
A씨는 인도 등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내 무허가 제조·판매업자 B씨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 택배로 유통했으며, 무허가 제품의 유통 규모는 약 1억1000만 원에 달했다.
간기능 개선제 등 국내에서 허가된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3000만 원 상당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전문의약품 역시 불법 유통으로 간주된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를 유도하고, 택배 발송 시 발신인 명의와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A씨가 SNS를 통한 비대면 판매 방식과 허위 정보로 수사망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압수된 의약품 일부는 정식 제조시설이 아닌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메틸테스토스테론, 클로미펜시트르산염, 테스토스테론 유도체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다수 검출됐으며, 이들 성분은 모두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현재 A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무허가 제조·판매업자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무허가 의약품은 정상적인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아 감염 등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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