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티몬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5억 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류광진 티몬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티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티몬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5억 원 이상을 예고했으며, 티몬은 관련 소명 절차를 마친 상태다.
티몬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자금융업자 보고서에 가맹점 대상 미정산 잔액을 실제보다 대폭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상 부채에는 전액 반영됐지만, 금융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일부 금액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고의적인 정보 누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티몬은 전자금융업자로서 의무적인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련 계약의 상당 부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점도 문제가 됐다.
지난 2023년에는 모회사 큐텐의 IT 계열사와 별도 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 통제 미비 정황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위법 행위가 반복적이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으며, 류 대표를 포함한 임원 10여 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티몬이 전자금융업 관련 규제와 관련해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늦게 받아 온라인 결제 기반의 독립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이후에도 정산지연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사안은 최근 티몬을 인수한 오아시스마켓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오아시스마켓은 지난 6월 말 티몬을 약 116억 원에 인수하며 이커머스 사업 확장을 본격화했지만, 인수 직후 불거진 전자금융법 위반 제재는 경영 리스크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티몬이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공지했는지 여부와, 오아시스 측이 실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했는지가 향후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티몬의 전자금융법 위반 사안과 관련해 "사전에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현재 법정관리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티몬이 자체 PG사를 운영하면서도 전자금융업자로서의 법적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내부 통제 실패 사례로 보고 있다"며 "플랫폼 사의 반복된 전자금융업 위반 사례가 업권 전반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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