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건설, 5400만원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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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건설, 5400만원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뉴스락 2025-07-14 16:0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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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부산 지역 건설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825억원을 기록한 부산 소재 종합건설사다.

지원건설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설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가시설공사를 하도급업체 A사에 위탁했다.

하지만 총 18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537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대금을 지급할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건설은 이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5일에서 최대 340일까지 대금 지급을 지연했다.

지원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그치지 않았다.

회사는 2022년 3월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에 사용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계약과 지급보증 미이행 혐의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에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에서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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