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4일 "노동 당국의 원직 복직 판정을 무시하고 또다시 조합원 4명을 해고한 신성자동차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신성자동차 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실적 미달을 이유로 영업직 조합원과 계약을 해지한 신성자동차의 행위는 노조파괴 목적의 표적 해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8명의 노조 간부를 해고한 사측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며 "판정 이후 일주일 만에 재차 영업직 사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적을 채우지 못한 것은 사측이 영업 당직에서 고의로 조합원을 배제했기 때문이다"며 "사측은 4명의 해고를 철회하고, 지노위의 판정대로 8명을 즉시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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