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이 인치(引致) 지휘에 따라 강제로 조사실에 출정되는 일은 헌정사상 최초다.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의 이번 조치는, 사건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분기점이자 사법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검 “윤석열, 형사소송법상 출정 요구 응해야”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고, 오후 3시 30분까지 조사실로 인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 거부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1차 출석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날 오후 2시로 재차 통보했으나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법무부와 교정당국의 협조 하에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이송해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박 특검보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출석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며 “구속 피의자의 출정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는 수사 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과 진술거부권을 근거로 출석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는 출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 헌법적 쟁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은 ‘내란음모’…실행 여부 아닌 준비·합의가 관건
이번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작성된 이른바 ‘불법계엄 문건’이 실제 실행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준비됐는지 여부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보고라인의 최정점에 있었고, 계엄령 선포 및 국회 무력화 계획 등 내란 예비·음모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형법상 ‘내란음모죄’는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실행을 위한 합의와 준비 행위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중대 범죄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선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지휘 체계와 실행계획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치밀한 법리 검토가 병행되고 있다.
특검은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 기무사·국방부·청와대 간 연계성, 계엄 실행 구상 및 전달 체계, 지시 라인의 실체적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치권도 격랑…“사법정의” vs “정치보복”
정치권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다. 여권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기조를 강조하며 특검 수사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야권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치를 “정치보복” 혹은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거센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구인조사’라는 사법조치가 어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제 여론의 향배에 따라 여야의 선거 전략이 요동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특검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든 동일한 기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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