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종혁 의원이 발의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실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금주 구역은 어린이·청소년 놀이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버스 정류소·택시 승차대 등으로, 구청장은 금주 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신 의원은 "음주로 인한 공공장소 내 갈등과 민원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구민 모두가 존중하는 건전한 음주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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