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의원. ⓒ김미애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의원은 6·25전쟁 당시 만 17세 이하로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전쟁에 징집 또는 지원을 통해 참전한 만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들이 현재까지도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상 상이(傷痍)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우가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희생과 공적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소년소녀병들이 보상과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인도 아닌 어린 나이에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지킨 소년소녀병의 희생과 용기는 그 어떤 유공 못지않게 귀하다”며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의료, 직업훈련, 취업지원, 보상금 지급 등 기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년소녀병 본인뿐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일부 취업 및 교육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까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령의 소년소녀병 생존자들과 그 유족에게 뒤늦게나마 국가의 책임 있는 보훈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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