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지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에 위치한 종합건설사 지원건설은 작년 매출 825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신설동 청년주택 신축공사'에서 A사에 18억 원의 대금을 5일에서 340일 늦게 지급하며 지연이자 5,37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에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또한, 지원건설은 2022년 3월 A사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에 사용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부당 특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계약과 지급 보증 미이행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건설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위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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