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서울동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구매자 B씨와 대면해 문진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뒤 택배 배송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앞서 판매한 것과 동일한 한약을 제조해 택배로 B씨에게 보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판매 장소’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현행 약사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주장하며 약사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한약은 한약재를 피고인이 개발한 배합비율에 따라 사람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제조한 것이므로 단순히 식품원료를 그대로 추출해 배합한 가공식품 내지 단순 건강기능식품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행위가 B씨의 추가 구매 문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9월에 문진한 뒤 추가로 한약을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에 따라 동일한 한약을 택배 배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 통화에서 B씨가 복용으로 인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11월에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과 조제, 인도, 복약 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약사법 제50조 1항을 위반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藥禍)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며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한 한약 판매행위는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