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건설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이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특약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을 하지 않아 각 경고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건설은 지난 2022년 3월~8월 신설동 청년주택 공사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면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따.
또한 2022년 3월 23일 A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A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허간 침해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설정했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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