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은 2023년 12월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1년 8개월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중단했다가 올해 4월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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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형사재판에서는 1심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은 두 사람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시사했다.
지난 5월 변론에서 양측은 정면 충돌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심판을 통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검찰의 법 위반 행위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며 탄핵을 요구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달라”고 맞섰다.
손 검사장은 변론에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며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헌재는 현재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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