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현금결제 승차권도 온라인으로 환불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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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현금결제 승차권도 온라인으로 환불받으세요"

연합뉴스 2025-07-14 10:51:23 신고

현금 결제 승차권 환불 방법 현금 결제 승차권 환불 방법

[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4일부터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현금결제 승차권 계좌이체 환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승차권 번호와 환불받을 계좌번호, 신청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환불된다.

그동안 현금으로 결제한 승차권을 환불받으려면 역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다만 입석·자유석 승차권, 정기승차권 등은 현재와 같이 역 창구에서 환불해야 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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