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경찰을 피해 난폭운전을 한 1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2시10분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10km 가량을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도주 차량을 추적해 평택시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A군을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A군은 동승자 B군(10대)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B군에 대해 범인은닉죄를, 다른 동승자 3명에게 무면허 운전 방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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