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다자녀임산부 사전등록제 전면 시행, 이용편의 및 고객만족 크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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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다자녀임산부 사전등록제 전면 시행, 이용편의 및 고객만족 크게 증대

파이낸셜경제 2025-07-14 10:10:37 신고

▲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정부의 역점시책인 지역소멸 및 저출산 극복에 부응하여 12개소, 1,548면의 노외공영주차장 대상으로 고객맞춤형‘다자녀ž임산부 사전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자녀ž임산부 사전등록제란 기존 입ž출차시 마다 할인,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 번거롭게 다자녀가구ž임산부임을 증빙했던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경주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구 및 임산부들은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경주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이고,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경주시에 거주중인 임산부인 경우로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자녀는 1년, 임산부는 출산 후 6개월까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지역소멸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및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시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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