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직장인에게 명함이 있듯 자동차에는 번호판이 있다. 번호판을 임의로 고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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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하나로 번호판 바꾸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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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에 번호판을 바꿔치는 차가 화제에 올랐다. 당시 SBS 보도에 따르면 한 승용차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자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다른 번호판이 기존 번호판을 반쯤 덮은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에 신고자는 경찰에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차를 추적해 도심 주행 중 운전자를 검거했다. 확인 결과 ‘롤스크린’이라 불리는 장치를 통해 리모컨으로 앞뒤 번호판 모두를 교체할 수 있었다.
이 장치는 전동 방식으로 위조 번호판을 쉽게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과속카메라를 회피하고, 더 나아가 범죄에까지 악용될 소지가 크다. 경찰은 해당 장치를 설치한 40대 남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 등을 위조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제78조의2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순식간에 장기 복역수가 되거나 벌금 폭탄을 맞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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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리기만 해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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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도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번호판을 종이로 고의로 가린 차 두 대를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딱지를 번호판에 붙이나 싶어서 유턴해서 다시 봤더니 종이로 가려놨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사진 속에는 주차할 수 없는 길가에 차를 댄 흰색 기아 K8과 검은색 현대 쏘나타가 보인다. 두 차 모두 번호판 중간 숫자를 흰색 종이로 가려놨다. 이를 본 누리꾼은 “불법 주정차 안 걸리겠다고 저렇게까지 하냐”라며 분노했다.
글 작성자는 이후 다른 글을 통해 즉시 현장 신고했으며,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경찰도 고의로 보인다며 법적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라고 후속 상황을 설명했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주의 부족이 아닌 명백한 법 위반 행위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8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애초에 하면 안 되는 불법 주정차를 하고, 벌금을 아끼겠다고 번호판을 가렸다가 더 큰 형량을 맞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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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없어도 신고로 정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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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고의 훼손과 위조는 차량 식별 회피 또는 범죄 은폐 목적으로 동원된 사례가 많다. 그만큼 해당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자동차에 있어 신분증인 만큼, 이를 훼손하거나 감추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외에도 처벌이 이뤄진다.
이런 행위에 대한 신고에는 별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 적발 사례가 시민 신고로 이뤄졌으며, 경찰은 현장 확인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발견했다면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동민 기자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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