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영업비밀 침해 피해액 산정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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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영업비밀 침해 피해액 산정제도 손본다

이데일리 2025-07-14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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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가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의 피해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동연구반’을 출범시켰다.

지재위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반 출범은 국내외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술유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외 유출 사건 비중은 2021년 10.1%에서 2024년 22%로 급증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은 민형사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을 허용하고 있으나, 고도의 기밀성과 기술성을 가진 이들 사건의 특성상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지재위는 이번 공동연구반을 통해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 수립 △형사재판 양형 판단을 위한 가치평가기관 활용 △수사·공판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 및 비밀유지 장치 개선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판결 전 조사 보고서(PSR)’와 연방 양형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s)을 통해 피해 규모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법조계, 학계, 연구계 등 각 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됐다. 박태일 (법조계)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김종근 (법조계)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승우 (검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연구관, 최승재 (학계)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임형주(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 윤지영 (연구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등이다.

지재위는 연구 결과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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