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운동부 학생을 체벌했다는 신고를 받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 공무직 A씨는 2018년 4월 9일 피해아동을 포함한 배드민턴 운동부원을 훈련시키던 중 B양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지시를 따르지 않자 화가 나 플라스틱 소재의 막대기로 엉덩이를 1회씩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아동 4명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해아동들이 경찰,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각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아동들의 진술을 비교해보면 서로 모순되는 점도 적지 않다"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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