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낙찰계 운영한다며 사기 친 혐의 70대 여성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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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낙찰계 운영한다며 사기 친 혐의 70대 여성 '징역 3년 6월'

중도일보 2025-07-14 09:3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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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낙찰계 운영 등을 빌미로 11억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피해자에게 '낙찰계를 조직해서 운영하려는데 계원으로 참여해라. 계를 통해 목돈을 타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낙찰계 운영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021년 7월 22일까지 692회에 걸쳐 합계 6억1311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운영하는 옷가게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5명에게 합계 5억147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낙찰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계불입금 명목으로 6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범행 내용, 기망의 정도,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당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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