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이자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기도 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농촌에 닥친 기후위기 및 인구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농가의 태양광 발전수익을 뜻하는 이른바 '햇빛 연금'이 농어촌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통해 농가의 높은 에너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태양 빛을 공유하면서 하부에서는 농사를 짓고 상부에서는 발전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제도적 근거를 올해까지 마련하기 위해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태양광 업체와 지자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재생에너지 분야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 밑에 작물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소득 이외 추가소득이 보장되고 별도의 부지를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돼 산지가 많고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 적합하다"며 "영농형 태양광이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커진 기업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현행 법규상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상당한 부지 확보와 함께 실질적인 발전 효율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8년까지 설정한 태양광 설비 목표는 77.2GW에 달한다.
태양광이 일반적으로 1KW당 9.9㎡의 면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447㎢의 면적 만큼 부지가 필요하고 이는 서울(605㎢)의 74%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한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비농업진흥지역으로 한정돼 있다.
결국 농가에서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는 전용 허가 혹은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조건에서만 가능한데 현행 농지법상으로는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제한된 기간으로 인해 지속적인 발전량 유지와 사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력망 확충도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야 하는데 판매하려면 수요처로 보낼 송·배전망을 갖춰야 한다.
현재로선 전력망이 부족해 전기를 생산해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이 밀집된 호남지역에서는 송전이 제한되는 접속 대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붕형 태양광은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 호남과 영남 농지에 태양광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삼면이 바다인 국토의 장점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해상풍력을 늘리는 게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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