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11시30분께 용인 기흥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에 불응,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B씨를 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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