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으로 법정에서 선 경찰관 커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였던 이들은 2022년 10월 국내 한 관광지를 방문했다가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 도중 서로를 폭행하는 등 수차례 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A씨에 대해 “연인 간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와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씨의 폭력 및 폭언 등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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