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입각이 대통령 사조직? 헌법도 모르는 무식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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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입각이 대통령 사조직? 헌법도 모르는 무식한 얘기"

모두서치 2025-07-13 11:28: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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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13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장관 겸직을 두고 "대통령 사조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정말이지 한심하고 무식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충암고 내란 카르텔, 검사 출신, 코바나콘텐츠 등 인맥 카르텔로 국정을 농단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주권정부를 향해 '사조직'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의원 입각은 정권의 사유화가 아니라 협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의원 겸직 허용 등 내각제적 요소를 통해 행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의원 장관은 민심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일반적으로 관료에 비해 더 큰 독립성과 견제력을 갖고 민심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원 입각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고 정국 운영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의지다. 그런데 의원 입각을 사조직이라 부르는 건 책임정치를 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조직'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 전에 먼저 헌법부터 읽고 어떻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지 어떻게 무너진 국민신뢰를 회복할지 생각하시기를 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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