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환송심서 승소…수익 분배 80:2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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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환송심서 승소…수익 분배 80:20 유지

이데일리 2025-07-13 09:13:02 신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위메이드(112040)가 액토즈소프트와 벌여온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며, 위메이드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번 환송심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의 적법성’을 중국법 기준으로 재검토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중국법상 ‘IP 승계’도 적법 판단

서울고법은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삼더라도,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에 <미르의 전설2> 저작권(IP)을 승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중국 내 ‘미르’ IP 관련 라이선스 계약의 정당성도 위메이드 측 주장대로 인정받게 됐다.

수익 분배 비율도 기존대로…80:20 확정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수익 50:50 분배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위메이드가 주장해 온 대로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수익은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이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해당 수익 분배 비율은 양사가 과거 재판상 화해에서 합의한 조건이기도 하다. 위메이드는 이에 따라 약 45억 원 규모의 로열티 금액을 이미 2019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한 바 있다.

법적 분쟁 종결 수순…“IP 가치 제고 협력 예정”

이번 환송심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미르의 전설2> IP 관련 법적 분쟁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절차 없이 확정되면, 위메이드는 중국 내 모바일 게임 등 관련 수익 분배의 정당성을 완전히 확보하게 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양사의 오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미르 IP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액토즈소프트와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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