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민권익위원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공식 촉구했다.
이 결정은 제련소의 중금속 배출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 우려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서 공개된 권익위 의결문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 및 카드뮴 오염수 유출 등의 정황을 바탕으로, 사업장 안팎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고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도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환경부에 토양 정화 범위와 소요 금액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조사 실시, 경북 봉화군에는 토양정화명령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각각 권고했다.
특히 봉화군에는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토양정화명령에 대해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권익위의 의결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의견 표명일 뿐이며,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10년간 120건 환경법 위반…주민 고통,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권익위 판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기관 차원에서 주민의 피해를 공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번 결정은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기반한 당연한 것이란 시각이다.
주민들은 수년간 제련소에서 배출된 카드뮴, 납, 아연 등 중금속이 낙동강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건강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120건 이상의 환경법령 위반이 적발됐으며, 90건이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제련소 이전 및 폐쇄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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