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 허용하라”…영농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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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 허용하라”…영농권 보장 촉구

STN스포츠 2025-07-12 17:2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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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뉴스] 김우주 기자┃경기도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도시민의 체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 농지 내 연면적 33㎡ 이하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개별 법률의 제한으로 해당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규제 때문이며, 이에 따라 수년간 전국 각지에서 쉼터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같은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쉼터 설치 권리를 제한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되,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여성우선주차 공간을 확대 개편해,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에게 실질적인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임시회 개의에 앞서 최수연 부의장은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지금이 맞습니까?’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

최 부의장은 “현재 재단 설립 추진은 시기상조”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행정 서비스가 선행돼야 하며, 정책 추진의 선후관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밀접한 조례 제정과 정책 감시를 통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혜숙 의원이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를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이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를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STN뉴스=김우주 기자

spacekim@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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