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상태서 음주운전한 군단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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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상태서 음주운전한 군단장 적발

경기일보 2025-07-12 13:38: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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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전경. 화성동탄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화성동탄경찰서

 

징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군단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현역 군단장인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께 화성 정남면 한 도로에서 개인 차량을 몰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부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정황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직무 배제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관계로 사건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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