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하차 요구에 경찰관 치고 도주한 20대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음주운전 의심 하차 요구에 경찰관 치고 도주한 20대 집유

연합뉴스 2025-07-12 10:00:03 신고

3줄요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 33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앞 보라횡단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벤츠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 B씨 몸통 부위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young8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