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주범 징역 1년 4개월·나머지 3명에 각 징역 1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허위 정보를 내세워 일명 '딱지권'을 거래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D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실효된 것을 알고도 매립면허 권리 의무 승계 명목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5억2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범행은 2004년 12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어촌계원 지선(4만5천563㎡)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났고, 이에 따라 어촌계원 개개인에게 매립면허에 대한 일정 지분 권리인 일명 '딱지권'이 형성된 것이 계기가 됐다.
A씨 등은 2017년 2월 이 어촌계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됐고 정해진 기간 내 매립 공사를 마치지 않아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도 딱지권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17년 4월 창원시 한 사무실에서 어느 어촌계원의 딱지권을 매도하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딱지권이 2천500만원 정도 하는데 6개월이면 매립해 그 가치가 최대 6천만원 정도 될 것이니 매수하라"고 속였다.
그 과정에서 이미 어촌계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다른 곳에 양도됐고, 매립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면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등은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공판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실효될 가능성이나 실효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 등으로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립 공사 누적 공정률이 13년간 1.3%에 불과했고 매립면허는 딱지권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실효된 점, 그리고 2015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매립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매립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을 어촌계가 알게 되자 계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 집회를 개최한 점 등에 비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고 금액도 5억원을 초과하는 등 규모가 상당하다"며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했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했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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