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다음 주부터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2시간마다 최소 20분의 휴식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이러한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규개위 심사에서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받았으나, 노동계의 강력한 비판과 최근의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통과됐다. 규개위의 재심사는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노동부가 기존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규개위는 또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및 홍보 계획을 마련하고 규정 시행 후 실태조사를 진행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으로 개정된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의 시행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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