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적립형’ 주택 검토...새정부 첫 공공주택 사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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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분적립형’ 주택 검토...새정부 첫 공공주택 사업 논의

투데이신문 2025-07-11 18:0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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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도 적은 금액으로 일부 지분을 획득해 입주하고 추후 지분을 늘려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검토한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지분적립형’ 주택공급 안건이 논의됐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입주 시 분양가 10~25%만 내고 20~30년간 거주하다,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는 구조다. 

지분적립형은 전매제한 10년과 실거주 의무 5년이 적용된다. 지분을 100% 취득하기 전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두면 지분에 따라 공공과 나눠야 한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광명학온지구에서 865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수원 광교 A17블록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가 공급된다.

‘지분적립형’은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모델로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초기에 적은 지분 또는 저렴한 분양가를 내더라도 거주권이 보장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20~30년간 많은 지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이 있다.

또, 수분양자는 장기 분납에 따른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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