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력 신고' 심리치료사 명예훼손, 40대 아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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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폭력 신고' 심리치료사 명예훼손, 40대 아내 벌금형

모두서치 2025-07-11 17:2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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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자녀의 심리치료사가 남편의 성폭력 범죄를 신고해 징역 7년이 확정되자 유튜브를 통해 치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유튜버를 만나 "치료사인 B씨가 아이에게 가족끼리는 처벌 안 받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시키는 것을 외워서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등 B씨가 아이를 시켜 허위 진술을 하게 해 남편인 C씨를 처벌받게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다.

특히 B씨가 돈 욕심 때문에 아이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 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됐다.

앞서 B씨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교육서비스를 하던 사람으로서 2021년 2월부터 장애를 앓던 A씨의 자녀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해 왔다.

상담 중 C씨가 아이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사실을 신고했다.

C씨는 2021년 8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상고도 기각돼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이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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