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전주환, 유족급여 1억9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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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전주환, 유족급여 1억9000만원 배상 판결

투데이코리아 2025-07-11 17: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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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사진=뉴시스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이 근로복지공단에 1억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조영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근로복지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재판 과정에서 기한 내에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무변론 사건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하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이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바 있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9년을 구형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를 보복 동기로 삼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 1억9000여 만원 등을 지급했고, 공단은 이 금액에 대해 전주환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추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한편, A씨 유족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못 한 서울교통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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