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원 추행' 전직 프로파일러…항소심 감형에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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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원 추행' 전직 프로파일러…항소심 감형에도 상고

연합뉴스 2025-07-11 16:49: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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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징역 10개월…하루 만에 상고장 제출

피고인·변호인석 피고인·변호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무허가 민간학회를 설립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학회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고도 대법원에 곧장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자격기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전날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이었던 피고인은 학회 회원인 피해자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대적으로 폭행과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인가받지 않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여성회원 여럿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회원들에게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명 배우의 시신과 화재 사고로 숨진 변사자를 촬영한 영상 또한 회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미궁에 빠진 사건을 최면수사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A씨는 처음 법정에 선 지난해 1월부터 "일부 학회 회원의 폭로 때문에 기소됐는데 이를 반박할 증거가 있다"면서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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