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표결 불참…과반 출석 요건 미충족돼 표류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가 11일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통과했지만, 당시 육동한 춘천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사안이다.
시의회는 이날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불참, 재적인원 과반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해 조례안 심의는 무산됐다.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16명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시의회는 국힘 13명, 민주당 9명, 민노당 1명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춘천시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단 설립을 추진해 2019년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이후 2020년 7월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가 개소한 데 이어 2023년 5월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로 센터 명칭이 변경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힘 시의원들은 지원센터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으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원 조례 폐지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폐지 조례안 재심의 무산으로 인해 지원센터 회생 여부는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ha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