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용역 대가로 수십억 금품 수수' 신탁사 직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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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용역 대가로 수십억 금품 수수' 신탁사 직원 재판에

모두서치 2025-07-11 16:3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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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영세한 시행사 및 용역 업체에게 유리한 신탁계약을 체결해 주거나 부동산개발 용역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부동산신탁업체 차장 A(38)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세한 B시행사로부터 신탁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체결 대가로 총 20억원 및 시행사 지분 15%를 수수하고 15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두 시행사에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체결 대가로부터 13억2000만원과 4억6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역업체 2곳을 선정한 대가로 용역업체로부터 총 4억9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시행사 3곳에 총 45억원을 빌려준 뒤 64억원을 수수해 제한이자율을 초과했고 차명 법인으로 금품을 받고 차명 계좌로 돈을 옮겨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회사 다른 일당 2명은 A씨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한 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차입형 토지신탁 체결 대가로 돈과 지분을 공여하고 15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B시행사 업체 대표도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영세한 시행사들에 접근해 신탁회사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주고 거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다른 시행사들에 초기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시행사는 공여한 금품을 제외하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50억~130억원의 수익을 예상했고 사업 진행에 신탁회사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A씨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PM용역 대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했지만 시행사와 신탁회사 사이 부정한 결탁과 금품수수 대가성을 밝히는 등 신종수법의 범행을 적발했다"며 "범죄수익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11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를 했으며 향후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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