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오른 1만320원으로 합의 의결했다.
이는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어든 반면, 경영계의 1만30원보다는 290원 늘어났다. 월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며,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8번째다.
다만, 근로자위원 9명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합의 진행 중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다고 항의하며 심의를 포기하고 퇴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촉진구간 거부와 퇴장은 시작”이라며 “오는 7월 16일과 19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들도 상한인 4.1%가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인 5%보다도 낮다면서 항의했으나, 회의장 퇴장은 하지 않고 수정안을 제시하며 심의를 이어가며 합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결정은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계는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한 것”이라며 “경제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17년 만에 노사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결정 과정 전반에 우려를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역대급 위기에 근본적으로 허약해진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없는 대기업 노조, 교수 등에 의해 결정되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인 통계와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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