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된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3명이 참여해 합의에 이른 결과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1.8~4.1%) 내에서 노사가 최종 200원의 격차를 좁히며 합의점을 도출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이며, 마지막 사례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내년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며 “정부는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왔지만 내수 침체와 민생경제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합의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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