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채무자 택시에 태운 뒤 강제 추행한 60대 택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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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채무자 택시에 태운 뒤 강제 추행한 60대 택시 기사

연합뉴스 2025-07-11 16:28: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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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검찰, 항소

원주지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60대 택시 기사가 돈을 빌려준 또래 여성을 택시에 태우고서 강제 추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중순께 원주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수 형식으로 돈을 빌려준 60대 여성을 택시 조수석에 태운 후 약 5분간 대화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신체 접촉이 단순 실수로 찰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빌려준 돈 중 일부의 반환을 포기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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