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지인 추행' 전직교사, 인정하지만…"술 취해 블랙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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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지인 추행' 전직교사, 인정하지만…"술 취해 블랙아웃"

모두서치 2025-07-11 15:1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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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여성 지인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 지난해 7월 제주시 내 인도 등에서 지인 B(여)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교육당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당시 과음으로 인한 기억 상실을 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과음을 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며 "목격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고인의 블랙아웃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블랙아웃이 인정될 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등의 감경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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