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후 내란특검 첫조사 불응···특검 “확인후 상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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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 후 내란특검 첫조사 불응···특검 “확인후 상응조치”

직썰 2025-07-11 14:3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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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구속된 지 하루 만에 예정된 첫 조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향후 수사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구속영장에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총 5가지 혐의가 담겼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문제 이외에 별다른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조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강제 구인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당시에도 세 차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당시에도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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