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가혹행위 임원 징계 미뤄…피해 직원들에 무더기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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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가혹행위 임원 징계 미뤄…피해 직원들에 무더기 징계 논란

모두서치 2025-07-11 14:2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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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가혹행위를 저지른 고위 임원 A씨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해고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KPGA는 A씨가 지난해 직원들에게 강요한 시말서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에 회부된 7명 중 6명은 A씨의 괴롭힘 피해자였고, 이들 중에는 최초 신고자인 B씨와 최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출석해 조사를 마친 추가 피해자 C씨도 포함됐다.

KPGA는 지난 10일 피해자들에게 해고, 견책, 경고 등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B씨에게 견책, C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최초 신고 직원인 B씨에게 욕설과 막말, 신변을 위협하는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작성 강요 및 연차 사용 강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와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 등 인권을 유린하며 학대를 일삼았던 것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청에 송치됐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스포츠윤리센터도 징계를 권고한 상태다.

다만 KPGA는 A씨에 대한 공식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각 기관에 A씨에 대한 징계 결과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PGA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10명 이상의 추가 피해 사례가 파악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달 이사회에서 A씨의 복귀에 대한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KPGA 노조는 "지난해 가해자인 A씨가 욕설과 폭언, 강압으로 요구한 시말서를 근거 삼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단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부에 신고한 B씨와 C씨 모두를 징계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징계를 통해 A씨가 여전히 실질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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