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위증' 혐의 前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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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위증' 혐의 前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모두서치 2025-07-11 14:2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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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1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세미나를 하기 전, 국가인권위원회 측으로부터 세미나와 관련해 외부 학생 자원봉사 참여 메일을 받았고 그런 점이 기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메일에 비춰보면 당시 고등학생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 자원봉사를 하러온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세미나에 참석한 고등학생을 조민씨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은 정당해 보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민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증언한 것과 달리 그가 기억하는 조씨의 모습과 조씨의 졸업사진 모습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논란이 됐던 2009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해당 행사에 누가 참석했는지, 누구와 동석했는지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증언의 주요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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