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설공단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생활체육시설 6개월 등록상한제가 신규 회원 진입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기존 회원 우선 지원 시스템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수영·헬스를 비롯한 생활체육 강습반에 빈자리가 나지 않는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 1월부터 6개월 등록상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도 등록 6개월이 지난 7개월 차부터는 우선 지원권 없이 신규 회원들과 함께 수강 신청을 해야만 한다.
공단이 6개월 등록상한제가 처음 도래한 이달 창원실내수영장 등 공단 산하 13개 생활체육시설의 회원 등록현황을 집계했더니 총등록인원 4만2천40명 가운데 2만7천77명(64.4%)이 신규 등록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신규 등록인원(7천306명)에 비해 45% 상당 늘어난 수치로, 공단은 6개월 등록상한제가 신규 회원 유입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경균 이사장 직무대행은 "6개월 등록상한제가 안착할 수 있게 매달 실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다양한 방식의 접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참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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