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5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을 담합한 업체 대표들이 첫 공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창규 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과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사건 관계자 14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업체 대표 등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판단을 구할 부분이 있다"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과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입찰 담합·방해를 공모하지 않았고 담합·방해 의도가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해당 입찰이 입찰 담합·방해 대상인 입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혐의와 검찰 측 증거에 모두 동의한 피고인 6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미국 육군공병대(USACE)에서 발주된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하도급용역에 대한 80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A업체와 K업체가 B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합의한 후 들러리 견적서를 투찰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질렀다.
미국 국방조달본부(DLA)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 입찰시행사 L법인을 통해 발주한 175억원 규모의 하도급영역 입찰에선 A업체 등 여러 업체가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후 투찰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L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일부는 A업체 등 하도급 업체들과 공모해 DLA가 발주한 입찰과 관련해 이들 업체로만 입찰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L법인 한국사무소 책임자는 2022년 5월 DLA 발주 계약 중 A업체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견적금액을 조정했다.
낙찰이 예정된 A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할 업체들을 L법인에게 알려주고, L법인의 실무자는 이들 업체에 한정해 현장실사를 실시해 최저가격을 제출한 A업체가 낙찰을 받는 식이었다.
이번 사건은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에 기반해 미국 측 요청으로 국내에서 수사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다. 양국은 최종 처분 전에 미 법무부의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및 내용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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