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 33도 넘으면 2시간 일하고 20분 쉬자"…노동계, '폭염휴식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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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33도 넘으면 2시간 일하고 20분 쉬자"…노동계, '폭염휴식권' 통과 촉구

모두서치 2025-07-11 11:53: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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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이 11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의 테이블에 오른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관련 규칙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규개위가 폭염 휴식권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것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하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으나, 규개위는 이를 '과도한 규제'라는 논리로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부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을 단독 심사한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규개위가 멈춰 세운 폭염 규칙 때문에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오늘 이 조항이 처리하지 않으면 규개위는 살인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근무하던 한 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져 숨졌고, 2년 전에는 코스트코에서 20대 노동자가 카트를 운반하다 숨졌지만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민주노총 측은 지적했다.

허영호 마트노조 보건위원장은 "마트 노동자들은 주차장과 실외에서 일하지만 대부분 외주업체 소속이라 취약하다"며 "규개위는 2시간 일하고 20분 쉬는 최소한의 조치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보건위원장도 "배달노동자 역시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며 "규제위의 조치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장치를 풀라고 하는 살인 행위"라고 짚었다.

김도영 건설노조 조직국장도 "비정규직이던 20대 때 폭염에 어지럽다고 말한 다음날, 출근부에 이름이 없던 경험이 있다"며 "'2시간 일하고 20분 쉬자'는 요구가 왜 회사에 피해를 주는 요구인지 되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폭염 휴식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노동계는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부청사 주변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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