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중고나라 등 소비자 간 거래(C2C) 플랫폼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확인한 정보를 법원 등 제3자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판매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번질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분쟁이 벌어질 경우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인 법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소비자들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방향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아직 부처 내부 논의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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