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모국 찾았는데 "입양정보 못 준다"…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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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모국 찾았는데 "입양정보 못 준다"…인권위 진정

모두서치 2025-07-11 10:34: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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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해외입양인 권은정(리사 챈·48)씨는 이달 초 가족을 찾기 위해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모국 한국을 찾았다. 그러나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 공개청구 접수를 중단한 탓에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경찰서 유전자 등록도 거부당했다. 어렵게 찾은 모국에서 권씨는 결국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귀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례는 권씨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입양인 송미나씨는 결혼을 앞두고 친가족에게 알리기 위해 입양정보를 요청했지만 기관 측은 업무 과다 등을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고, 김동숙씨 역시 장기간 지연 끝에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해외입양인단체 EARS(입양기록보존 긴급행동)와 입양인 김명희씨는 11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해당 기관이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시정권고를 요구했다.

앞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입양정보공개 청구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보장원은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입양기록을 전담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돼 자료 이관과 시스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인 측은 "해당 법은 이미 2023년 7월에 통과돼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법에 따른 변화를 그 사이 준비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관되는 자료마저 냉동물류창고에 보내지고, 중단 이전 신청한 정보공개마저 시스템 오류로 신청서가 사라지고 있다"며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 원칙을 모두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진정은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입양특례법을 앞두고 접수된 것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입양인 권리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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